2019년02월16일 2번
[민법개론] 17세인 甲은 乙소유의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다음 달 대금지급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의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
- ③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도 甲의 법정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.
- ④ 甲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였고, 乙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, 甲의 법정대리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이 17세라는 것을 乙이 알았던 경우, 乙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만 17세인 경우,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.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